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 적극 이행 유도 목적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할인) 비율의 최대한도가 기존의 50%에서 75%로 상향된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4.3.27 시행) 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을 326일 공포하고, 각각 627, 3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련자가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변경 등 법적으로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이 법을 어긴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는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졌다. 이는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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