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 적극 이행 유도 목적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할인) 비율의 최대한도가 기존의 50%에서 75%로 상향된다.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4.3.27 시행) 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을 3월 26일 공포하고, 각각 6월 27일, 3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련자가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변경 등 법적으로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이 법을 어긴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는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졌다. 이는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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