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문제 발생 시 공사업체보다
감리자에게 책임 우선하는 경향과
행정청 감독 강화 때문

건축주의 감리자에 대한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의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뉴스1)
건축주의 감리자에 대한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의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뉴스1)

최근 감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공사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할 때 공사업자보다 감리자에게 책임을 우선하는 경향 때문이다. 행정청의 감독 강화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던 ‘ㄱ’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공사업자와 감리자가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건축주 A씨는 우선 돈을 받기 쉬운 감리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감리자는 전체 금액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공사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감리자는 혼자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사례로 감리자 B씨는 공사감리 업무를 추진하던 중 주차장 바닥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높게 시공돼 건축주에게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건축주는 감리자 요청에 따른 공사중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공사감리 업무태만을 이유로 감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뜻밖에도 1심에서는 지하층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지하층 바닥높이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감리자에게 기성공사비와 철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책임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207649 판결)

2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판단이 나왔지만, 감리자가 공사중단을 요청한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전문가들, 제도개선과 감리계약 철저한 검토
업무수행의 완벽한 대응 강조


문제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갈수록 감리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는, 정작 오토바이 키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불이 번지게 한 실화자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기본적인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을 독려한 건축주와 쪼개기 시공을 한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까지 같은 처벌을 받았다. 이는 감리자가 맡는 책임이 그들이 받는 대우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감리자들은 때때로 변호사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건축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이로 인한 추가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감리자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감리 계약을 철저히 하고 감리 업무를 더 완벽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감리 책임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감리 업무를 추진할 때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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