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무진행과 관계 속에서 건축사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건축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리저리 차이고 손해 보며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과연 지금까지의 관행이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제도적인 미흡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둘 다일까. 건축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서로 더 처절한 상황을 겪었다며 무용담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멋진 건축 작업을 뽐내는 것보다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토로하는 글이 더 많이 보인다.

건축주와의 관계에서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한 결정을 건축주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주가 계약된 금액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서 발급 의무가 없는데 비해, 업무 이행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발급비용을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의 보험을 건축사가 비용 지불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설계변경이나 추가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비용이 지급되기보다, 없거나 적은 비용으로 추가업무 진행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민간에서 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발생한다.

각종 심의와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용역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일괄 진행을 요청받거나, 발주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에도 추가 용역비용이 산정되지 않고, 공사비가 크게 오르는 경우에도 설계비는 증가되지 않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설계의도 구현 용역 또한 법으로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부 기술사 협회에서 건축사의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추가비용 없는 수차례의 설계변경에 맞춰 도면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공종별 협력업체에 도면 수정을 부탁하며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공자와의 관계에서도 건축사가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재료와 종류와 색상, 시공방법 등을 고심해서 선정했으나,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를 많은 건축사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설계자의 의도와 방향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말이다.

감리자로서의 책임은 이보다 더 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역비용이 훨씬 큰 시공자 및 관계자들에 비해 적은 용역비를 받는 감리자가 가장 큰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한 토목측량성과가 현장과 차이가 있는데 토목측량자가 아닌 건축 감리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만큼 철저한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경우에 따라 과도한 책임 전가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해결되기 위해서 회원들이 고충을 알리고 이야기하는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협회 누리집의 게시판이 존재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주요한 이슈들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 졌으면 한다. 그리고 회원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힘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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